(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오늘의 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활동지원 자료실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 신청서 및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 서식

활동지원 2025-02-18 조회수 172

*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