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오늘의 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예) 2019년 6월 26일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청진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 · 가구환경의 변화) 직장 · 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이 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관리책임자 | 전담직원 | 활동보조 | 기타 | ||
|---|---|---|---|---|---|
| 활동지원사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
| 1 | 5 | 246 | 0 | 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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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25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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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1 개소 | 이동용 욕조 | 0 개 |
|---|---|---|---|
| 교육실 | 1 개소 | 이동욕조차량 | 0 개 |
| 대지 | 0 m² | 건물면적 | 164 m² |
|---|---|---|---|
| 소유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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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ㆍ관공서ㆍ병원 등 방문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 ·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