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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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오늘의 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소개 및 이용방법

신청자격

신청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 취소된 자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장애인 거주시설
  • 2.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6일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2.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3.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수 산정 확인용)
  • 4.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1.수급신청자 등 증명된 장애등록사항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진단서(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 2.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완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을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연도전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청진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 · 가구환경의 변화) 직장 · 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2.우편신청

    신청인이 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 3.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관계인의 범위 : 「민법」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기관 인원 및 시설현황

신청자격

관리책임자 전담직원 활동보조 기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1 5 246 0 0 4
총인원 256

시설 현황

사무소 1 개소 이동용 욕조 0 개
교육실 1 개소 이동욕조차량 0 개
대지 0 m² 건물면적 164 m²
소유형태

제공 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ㆍ관공서ㆍ병원 등 방문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차량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